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2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 차이점 “이미 한 번 재계약했는데,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실제로 주변에서도 재계약 =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그리고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언제 인정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뭐가 다른 건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좌우로 밀어서 표를 확인하세요구분재계약갱신청구권 행사성격임대인·임차인 간 합의임차인의 일방적 권리 .. 2026. 2. 15. 이사하면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 꼭 하세요 (+우선변제권 의미 및 신고 방법)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입주를 마쳤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 전입신고, 2) 실제 입주, 3)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실을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