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9신차의무1 2029년 신차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 실수로 인한 급발진·급가속 사고 예방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029년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특히 주차 중이거나 정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2030년 1월 1일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쉽게 말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앞이나 뒤에 장애물이 있는데 운전자가 급하게 엑셀을 밟으면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주차장, 골목길, 정차 중 실수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 2025.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